경호처 간부 "尹 변호인이 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 무료변론 약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8 14:29
수정 2025.11.18 14:29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 강조"

"尹이 '위력순찰·위협사격 필요' 취지의 말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저지 임무를 받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추후 무료 변론까지 약속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모 대통령경호처 경호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부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이 2개조로 나뉘어 대기 근무를 섰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다.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비상 대기 근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도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부장에게 "1차 영장 집행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며 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무료 변론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직원들이 쉬는 야간 시간에 와서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꾸려질 수 있게 하겠다'는 등 독려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해당 변호인의 이름을 묻자 김 부장은 "윤갑근 변호사였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 증언에 따르면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이후인 1월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저지 행위는 정당한 일이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고생이 많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경찰이 경호처보다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팀이 "당시 피고인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했다"며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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