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취약업종 집중 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17 12:00
수정 2025.11.17 12:00

한파 안전 대책기간 운영…내년 3월 15일까지

지난 1월 28일 경기 용인시 기흥휴게소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올겨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추진한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다.


노동부는 겨울철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또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해 ▲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기존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한다.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개소를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당부한다”며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