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 발의
입력 2025.11.14 17:19
수정 2025.11.14 17:25
보행자용 도하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재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을 ) 은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 하천법' 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 보행자용 도하 ( 渡河 ) 시설 ’ 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 보행자용 도하 시설 ’ 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 33 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 ) 에 의거하여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 즉 , 현행법상 ‘ 보행자용 도하 시설 ’ 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 보행자용 도하 시설 ' 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를 명시하고 ,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 ' 를 추가했다. 이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 ”며 “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