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프앤디넷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16 12:00
수정 2025.11.16 12:01
입력 2025.11.16 12:00
수정 2025.11.16 12:01
병·의원에 6억원대 금품류 제공
자사 건강기능식품 구매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이는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 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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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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