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만치료제 사용 기준 강화…비만 환자만 처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14 09:24
수정 2025.11.14 09:24
입력 2025.11.14 09:24
수정 2025.11.14 09:24
정부가 청소년의 비만치료제 사용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자 허가 범위와 사용 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GLP-1 계열 치료제가 12세 이상으로 투여 연령이 확대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청소년 비만치료제가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만 진단을 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중 체질량지수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0kg/㎡ 이상이며 체중이 60kg을 넘는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과 신체활동 증대를 병행하는 보조 치료 목적이다.
임상시험에서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석증과 담낭염 저혈압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허가 범위 내에서 투여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보고됐다. 성장기에 해당하는 만큼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2024년 10월 출시 이후 사용량이 늘면서 부작용 보고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치료제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관리 중이다. 정부는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과 오남용 방지 홍보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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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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