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부터 들통난 수능 부정행위…"죄송합니다" 서둘러 퇴장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3 15:58
수정 2025.11.13 15:59

ⓒ뉴시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서울 시내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다 마치기 전에 교문을 나서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었다.


2교시 시작 직전인 오전 10시22분 용산구 용산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시험장에서 나왔다.


그는 "무슨 부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으나 경험 삼아 수능에 응시한 뒤 1교시가 끝나자마자 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처분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분 결과'를 보면 지난 2021~2025학년도 수능에서 총 118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 해 평균 236건이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교육부 산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심의하며, 감독관과 수험생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처분은 1호부터 11호까지 나뉜다.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이후 답안지를 풀거나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가 된다.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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