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제도 개편…친환경 인증농가 중심 재정비
입력 2025.11.13 11:00
수정 2025.11.13 11:00
농식품부, 관행 농가 인증 전환 기준 신설
녹비작물 품목 확대·예비사업자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의 친환경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 도입 ▲녹비종자 지원 품목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이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예산을 증액해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도 유도한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9년부터 시행된다.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도도 도입된다. 선정 농가가 영농 포기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비작물 지원 품목도 확대된다. 인삼 농가에만 지원하던 ‘수단그라스’는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연맥’을 신규 지원 품목에 추가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증농가 중심의 지원체계가 자리잡고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도 촉진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