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쳤는데...처벌은 겨우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11 09:37
수정 2025.11.11 09:45
입력 2025.11.11 09:37
수정 2025.11.11 09:45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사촌 형의 연인 B씨 등과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벌어졌다.
당시 A씨가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다"고 말하자, B씨는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환자가 아니면서 아픈 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고,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재차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때리기는 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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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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