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끝내 파산...검은우산비대위 "사실상 '사망선고'"
입력 2025.11.10 18:14
수정 2025.11.10 18:15
법원,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에 파산 선고
자산 없는 위메프, 피해자 변제 0%
작년 미정산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에 파산을 맞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페지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바꿨다.
2023년 4월 큐텐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기로 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위메프는 지난 4월과 6월 제너시스 BBQ로부터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고 인수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하면서 결국 벼랑 끝에 놓였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지차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생절차로 위메프가 파산하면 정산대금을 받을 길이 막힌다”며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지만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서 채권자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1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EY한영이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실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원 정도다.
검은우산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프는 최종 파산했다.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였음에도, 사법부는 '법적 원칙'이라는 벽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결국 국가는 이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작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 넓게는 티메프 50만 피해자를 두 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비록 기업은 파산했지만,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향후 이들은 ▲티메프 사태 백서 준비 ▲권리 보호 단체 구성 ▲제도 개선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