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파두 사태’ 집단소송 피소…매매 일시 정지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1.07 09:03
수정 2025.11.07 09:21

이날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매매거래 정지

NH투자증권이 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통보 받았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 여파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통보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7일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거짓 기재했다”며 “상장 주관사였던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웠으나 상장 직후인 2023년 3분기 급격한 실적 악화를 공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당시 파두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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