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11.07 08:46
수정 2025.11.07 08:48
입력 2025.11.07 08:46
수정 2025.11.07 08:48
30일 늘어 12월 14일까지 활동
대통령실 "내란청산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장했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세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연장된 수사 기간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으며, 체포동의안의 잠정 표결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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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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