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제재 철회’ 질문에 “美 협상성과 이행 용의”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1.06 20:57
수정 2025.11.07 05:23

명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철회 여지 남겨


지난 8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오브메인호가 건조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해 내린 제재 철회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미·중 간에 무역합의가 이뤄진 점만 거듭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마이크론사에 대한 판매 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무부는 최근 중·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관세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협상의 성과 이행작업을 함께 잘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여기에는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미·중 정상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록 중국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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