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라면 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6 11:29
수정 2025.11.06 11:29

1심서 징역 2년6월 실형…항소심선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 중…모든 피해자, 선처 바라고 있어"

KBO리그 한화 이글스 소속 투수 류현진. ⓒ연합뉴스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 소속 류현진(37) 선수의 라면광고 계약금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한 식품 회사와 류 선수 간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서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 선수를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3년 류 선수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해당 식품회사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당심(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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