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칼부림' 3명 살인 혐의 김동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4 16:22
수정 2025.11.04 16:32

피고인석 앉아 울먹여…"피해자들과 합의 노력"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

계획 범행 이후 자살 시도…경찰서도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1)의 머그샷.ⓒ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1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동원은 지난 9월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원은 매장 보수 공사를 두고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잔혹한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점, 피해자가 살려줄 것을 애원함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동원은 검찰이 범행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자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신문과 증거 기록 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내달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김동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신상 공개 결정에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김동원이 불만을 가졌던 인테리어 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경미한 수준이었고 일부 하자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갑질' 횡포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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