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부인 "모두 사실과 달라"
입력 2025.11.03 11:46
수정 2025.11.03 15:54
tvN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를 연출한 PD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일 A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A씨가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하 '진정인')는 8월 20일 후배들과 동료들, 선배는 물론 사외 협력 인력들마저 진정인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 팀에서의 전보가 결정됐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밝히게 된 계기에 대해 "본래 이러한 배경은 진정인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진정인의 전보와 관련해 너무나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부득이하게 밝히게 된 점 대리인으로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진정인의 언행으로 인해 프로그램 팀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력이 진정인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이러한 상황을 봉합하고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나, 그러한 일환에서 하였던 대화마저 진정인과의 다툼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고민 끝에 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는 팀 구성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진정인과 팀원들 간의 갈등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이후 상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A씨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위 전보 사실을 진정인에게 고지했고, 진정인도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이후 A씨의 상급자들에게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에는 허위사실로 점철된 진정들로 A씨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씨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며 "A씨와 진정인은 8월 14일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변호사는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진정인이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후자의 경우는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진정인은 8월 26일자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촉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현재 정식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아닙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며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A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모두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고, 회사는 본 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기관은 아직 A씨에 대한 첫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이용해 무고한 A씨의 명예를 파괴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서될 수도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답변드릴 예정"이라며 "A씨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폄훼하는 일만큼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정인 B씨는 A씨와 함께 프로그램 새 시즌을 준비했으나,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예능프로그램 '식스센스: 시티투어2'의 PD로부터 지난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이 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입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해당 고소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들을 겪었다"며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피해임은 물론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