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03 12:00
수정 2025.11.03 12:01
입력 2025.11.03 12:00
수정 2025.11.03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