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설·강풍 대비 온실·인삼시설 설계기준 강화
입력 2025.11.03 11:00
수정 2025.11.03 11:00
22개 지역에 적설심·풍속 기준 상향 적용
내재해 시설 전환율 44%…정책지원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설계기준을 10월 31일부터 22개 지역에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설과 강풍이 발생하면서 1만5000농가, 농작물 476ha, 농업시설 2525ha가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비닐하우스 773ha, 인삼시설 1130ha가 파손돼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적설심과 풍속 기준을 전면 조정했다. 적설심 기준은 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등 14개 지역에서 강화됐으며, 풍속 기준은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등 8개 지역에서 상향됐다.
또한 기존에는 최대 설계구간 지역(적설심 40cm 이상 22곳, 풍속 40m/s 이상 16곳)의 세부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최대 적설심과 풍속을 명확히 제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시 정책자금 지원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과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을 도입해 농업시설의 피해를 줄여왔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만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된 상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