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금품수수 혐의 해수부 공무원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1:03
수정 2025.10.31 11:04
입력 2025.10.31 11:03
수정 2025.10.31 11:04
담당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상품권 받아
法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성 해치는 중대 범죄"
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해수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등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사업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A씨에게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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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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