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금품수수 혐의 해수부 공무원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1:03
수정 2025.10.31 11:04

담당 용역사업 참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상품권 받아

法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 공정성 해치는 중대 범죄"

해양수산부.ⓒ데일리안DB

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해수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등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사업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는 A씨에게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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