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기관장 셀프추천 위법 아냐…절차상 문제 없어” [2025 국감]
입력 2025.10.28 11:03
수정 2025.10.28 11:26
28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서 인사관리 논란 질의
조승환 의원 “외청 인사 보고도 못 받았다면 문제” 지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셀프추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인사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림청장 인사 경위를 둘러싼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이 농식품부 외청임에도 장관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지며 인사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장관이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청 기관장 인사는 농식품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면 인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장관은 인사라인에서 들었다고 하니 시점이 엇갈린다”며 “보고체계가 혼선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언론보도로 알게 된 것은 아니며 인사라인을 통해 정식 보고를 받았다”며 “시점이 언론 보도와 겹쳤을 수 있으나, 인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산림청장은 관련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인사로 알고 있다”며 “향후 인사관리 체계를 점검해 보고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