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합의 사항 어긴 임혜동…1심 이어 2심도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5.10.23 16:01
수정 2025.10.23 16:01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 지난 2021년 술자리서 몸싸움
김하성, 합의 조건으로 '연락금지' 내걸며 4억원 지급
임혜동, 합의 후에도 연락 계속…金,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이른바 '술자리 폭행' 사건 이후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 야구선수 김하성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9)씨가 김 선수와의 합의 조건을 위반해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선수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임씨가 김 선수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 선수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선수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는 합의 조건인 '연락 금지' 사항을 어기면서 합의 이후에도 김 선수에게 연락했고 김 선수는 지난 2023년 공갈 혐의로 임씨를 형사 고소하는 한편 위약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