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임금 3.1%↑·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10.22 14:46
수정 2025.10.22 14:5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22일 2025년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 조인식을 진행했다.ⓒ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노측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다.


시행시기는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를 예정이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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