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22 12:00
수정 2025.10.22 12:00

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해 부채증명 절차 간소화

‘본인 전송’ 2026년, ‘기관 전송’ 2027년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청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던 기존 방식 대신,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22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단계로 신청인이 ‘본인 앞 전송’ 기능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 정보를 불러와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확인한 뒤, 이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회생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법원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기관 앞 전송’이 가능해져,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법원으로 직접 부채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기존 부채증명서와의 효력 동일성 검토, 회생법원 전산 시스템 연계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1단계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 2단계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서울회생법원은 “그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개별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는데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부채 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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