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3차 공판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결정
입력 2025.10.17 11:07
수정 2025.10.17 11:53
尹, 공판 앞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 이유
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판단…尹 출석 없이 심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 3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심리하고 있다.
공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지병'을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병이라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6에 따라 피고인(윤 전 대통령)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진술 기회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같은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14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역시 재판부의 결정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