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내년 상반기 신탁 방식 P-CBO 직접 발행…기업 비용 절감 기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01 15:05
수정 2025.10.01 15:05
입력 2025.10.01 15:05
수정 2025.10.01 15:05
내년 상반기 첫 신탁 방식 발행 추진
수수료 절감·특수채 지위로 금리 인하
초기엔 SPC·신탁 병행 후 단계적 전환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신탁 방식을 활용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보가 신탁 방식을 통해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보가 선순위 채권을 전액 보증해 발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도입 이후 약 1만개 기업, 74조원 규모 발행을 뒷받침해 왔다.
그동안은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세워 발행하는 구조만 허용돼 자산관리자·주관사 등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고, 발행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발행하면 수수료 부담이 줄고,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는 기업당 약 50bp(0.5%포인트)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내년 상반기 첫 신탁 방식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에는 SPC 방식과 병행하되 조속히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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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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