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징역 11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1 14:38
수정 2025.10.01 14:39

아동학대치사 혐의…1심 징역 12년서 감형

야구선수 출신…"아이 거짓말 반복돼 훈육"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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