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책 논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25 16:20
수정 2025.09.25 16:20
입력 2025.09.25 16:20
수정 2025.09.25 16:20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 만나
환경부는 25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제도를 시행하면 수도권 3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인 연간 약 51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역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각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 제도 시행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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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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