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2차전…보험사 ‘수익금액’ 기준 시각차 뚜렷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24 07:17
수정 2025.09.24 07:17

유가증권 과세 기준, 정부·업계 시각차 뚜렷

IFRS17·킥스 규제와 맞물려 ‘이중 압박’ 우려

보험료 전가 가능성…소비자·업계 모두 부담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둘러싼 ‘2차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둘러싼 ‘2차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율 인상(1차전)에 이어 이번에는 ‘수익금액’ 산정 방식이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유가증권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이 전액 수익금액으로 잡히고, 손실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파생상품·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성격을 인정해 순이익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기재부는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가증권 매각 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명시한 법 조항 때문에, 단순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논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역시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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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결국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업계 특성상 유가증권 손익 변동성이 큰데, 손실을 무시한 채 일부 이익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면 실질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등 자본 규제까지 겹치면서, 교육세 인상은 사실상 업계에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전가 문제도 뚜렷한 쟁점이다. 교육세는 간접세 성격을 띠어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업계는 보험료에 반영해 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전액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보험료 전가에 대한 별도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보험업계에서는 교육세 인상분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료 상승은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가입 위축과 해지율 증가로 이어져 보험사에도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자본 규제 강화와 금리 변동성으로 이미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실질 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수익금액 기준이 유지된다면 교육세는 사실상 대형 보험사를 겨냥한 추가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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