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위 개최…112개 규제 합리화 추진
입력 2025.09.23 13:57
수정 2025.09.23 13:57
AI SW 거래실적 요구 폐지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 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인공지능(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을 담고 있다.
더불어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 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과제로는 우선 조달시장 경쟁성 확대 및 공정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공급 실적이 과도하게 편중된 품목은 경쟁 절차를 강화한다.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 물자는 등급 세분화(2개→3개 등급) 및 효율적 점검을 통한 점검 주기 단축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용역 사업 이행 과정별 실적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에서 납품 지체가 많은 기업은 배제하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한다.
AI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거래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AI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한다. 시설공사 기술형 입찰 평가에서 AI 기술평가를 별도로 구분 및 강화해 건설산업 AI 전환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상한액을 상향(10억→ 20억원)해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조달 계약을 활성화한다. 창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만점 기준을 중·대기업에 비해 우대평가한다.
물품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보완 횟수 제한, 설계공모 시 공모안 인쇄물 제출 의무(설계비 10억원 이상),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자 외 제안서 발표 금지 등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10억원 미만 사업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선입찰‘ 방식을 적용해 중소기업의 PQ 준비를 위한 서류 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절차를 효율화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인증정보 변경 시 조합은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일반 계약상대자와 동일하게 7일 이내 통보하도록 일원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규제 합리화가 조달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아울러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