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실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21 11:00
수정 2025.09.21 11:01

내달 19일부터 소형어선도 착용 의무화

지난 11일 9.77t 규모의 연안자망어선에 탑승한 선장이 허리 벨트형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공동취재단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내달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