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농약 기준, 국제 쌀 잔류허용치 채택…수출길 넓어진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18 09:08
수정 2025.09.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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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8 09:09
국내에서 벼 재배에 사용되는 주요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이 국제 규격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쌀과 즉석밥 등 가공품의 해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의 쌀 잔류허용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기준은 오는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상 농약은 국내에서 나방류 방제 등에 널리 쓰이는 살충제 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다. 이번 기준 채택으로 벼(알곡)·현미·백미에 각각 허용 수치가 설정돼, 그동안 ‘불검출 수준(0.01mg/kg)’ 규제에 막혔던 수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인삼, 고추, 감 등에서 총 30건의 CODEX 국제기준을 설정해 왔다. 이번 쌀 기준 채택으로 유럽연합,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CODEX 기준을 준용하는 국가로의 쌀 및 가공식품 수출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약 잔류허용치 국제기준을 선도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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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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