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업장 매각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16 12:39
수정 2025.09.16 12:39

환경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앞으로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서식은 시행령 별지로 마련됐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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