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효기간 지난 5만원 상품권 환불비율 ‘95%’로 상향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6 12:00
수정 2025.09.16 12:0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소비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현행 90%에서 95%까지 상향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 합리적 환불 수수료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품권 금액 및 환불 수단을 기준으로 해 최고 100%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됐다.


통상 5만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 5만원 초과는 금액형 상품권이다. 물품 제공형은 금액형에 비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또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낮은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올려 소비자 환불 수수료 부담을 경감했다.


이와 더불어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품권 금액 일부가 차감돼 환불되는 것보다 상품권 전액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시 소비자는 100% 적립금 환불을 통해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16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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