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려던 男, 자꾸 엉덩이 움켜쥐어 검사해보니...'충격'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9.16 07:35
수정 2025.09.16 07:36
입력 2025.09.16 07:35
수정 2025.09.16 07:36
사건 세관 밀수 전담 부서로 이관...추가 조사 중
소량이라도 처벌...대량시 무기징역·사형까지 가능
한 남성이 항문에 마약을 숨겨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14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선전만 세관 직원들은 세관 신고 없이 입국 검사 구역에 들어온 한 남성을 검사하게 됐다.
검사 과정에서 남성이 자꾸 엉덩이를 감싸는 수상한 행동을 하자 검사를 했고, 항문에서 갈색 액체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1개가 발견됐다.
선전 세관 밀수조사국 사법감정센터에 따르면 해당 액체는 총중량 12.86g으로, 대마 주요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검출됐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는 2013년 개정된 마약류 품목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류에 해당한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하는 행위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형사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세관 밀수 전담 부서로 이관돼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마약 밀수, 운반, 제조, 판매는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소량이라도 징역형, 구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외국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 체포 후 기소되면 중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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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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