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국무위원 이해충돌 검증 강화해야"
입력 2025.09.15 15:03
수정 2025.09.15 15:06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 전 후보자
'이해충돌 여부 사전검증' 의무화
재산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한 후 증빙 자료 국회에 제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았다. 이어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지속된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현 정부 내 기업인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인은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김 장관과 배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퇴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관련 답변을 번복하는 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또 배 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의 태도도 이번 청문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이해충돌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할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인사청문준비단이 사실상 국회의 인사 검증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임명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지명 단계에서부터 후보자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