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마리 감전사 시킨 60대 도축업자…法, 벌금 300만원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4 13:02
수정 2025.09.14 13:03
입력 2025.09.14 13:02
수정 2025.09.14 13:03
구입한 개들 도살 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
판매를 목적으로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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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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