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일부터 화평·화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04 12:01
수정 2025.09.04 12:01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 나눠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7일부터 시행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일대일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 시설 관련 고시 개정 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 화학 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한다.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일대일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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