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환급액 2조8000억 원…저소득층에 76% 쏠려
입력 2025.08.27 12:00
수정 2025.08.27 12: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출 가입자 213만5000명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13만명이 2조8000억원 가까운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환급액의 4분의 3 이상은 소득 하위 50%에게 돌아갔고 고령층 역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 건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213만57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2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환급액은 총 2조7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10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제를 통한 환급 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꾸준히 늘어 5년 새 28%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조2471억원에서 2조8000억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소득별로는 하위 50%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환급 대상자 190만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지급액은 2조1352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였다. 이 가운데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서만 81만명이 9538억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상위 10분위는 1만7000명에 그쳐 전체의 0.8%였고 지급액도 771억원(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1000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절반을 넘었다. 지급액은 1조8440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40~64세 환자가 74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19~39세 청장년층은 15만명 수준이었다.
사전급여 제도를 통해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808만원)을 넘은 환자 2만5703명에게는 총 1607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사후환급 대상자 213만4000명 가운데 지급계좌를 등록한 108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환급을 받게 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28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