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입력 2025.08.26 11:29
수정 2025.08.26 11:30
법원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 없어…경영 판단 일환"
맘스터치 "손상된 브랜드 명예와 선량한 가맹점 상처 회복"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부장판사)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 2차 물대인상 당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물대인상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2년 9월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가맹법에 따른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법원도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는 "결론적으로 본사의 가격 정책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인상이 무표라는 일부 가맹점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지엄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을 통해 그동안 손상됐던 브랜드의 명예와 대다수 선량한 가맹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