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데이터 요금 전가 논란…서울YMCA, 방통위 조사 요청 예고
입력 2025.08.25 11:11
수정 2025.08.25 11:12
서울YMCA,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데이터 비용 전가 주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카카오의 기업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 목록에서 일방적으로 날아온 새 메시지를 눌러 확인하기만 해도 광고를 보게 된다. 카카오는 광고주에게서 넘어온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상의 전화번호와 매칭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는데 이는 전화번호의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지난 5월 15일 출시한 기업 대상 광고 서비스다. 카카오는 광고주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자의 회원 정보와 매칭해 광고 수신자를 특정하고, 이를 채팅 목록에 노출한다. 이용자는 새로 도착한 메시지를 열람하는 순간 광고를 보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설명이다.
서울YMCA는 이런 방식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금정보 미고지와 이용자 데이터 비용 전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요금제를 사용하거나 적은 데이터량을 제공받는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의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볼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하고. 이 광고를 발신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데 이용자 부담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차감될 것인지를 명확히 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의 향후 조치 내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요청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등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 2016년 5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4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