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카뱅 ‘앱’에서 가능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8.25 10:53
수정 2025.08.25 10:53
입력 2025.08.25 10:53
수정 2025.08.25 10:53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중인 고객 신청 가능
카카오뱅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어플 내에서 가능하도록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ARS와 팩스를 통해 이뤄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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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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