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선박 인증 대상에 ‘조선업자’도 포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8.20 11:01
수정 2025.08.20 11:01

에너지효율지수 등 친환경 기준 반영

2022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000마력급 LNG 추진 선박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앞으로 선박 소유자 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7월 기준 총 119척이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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