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식] 광복회 수원시지회, 독립운동가 후손 수기집 '기억합니다' 출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8.12 16:20
수정 2025.08.12 16:20

수원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삶 담은 수기집 발간

ⓒ수원시 제공

광복회 수원시지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16명의 삶과 기억을 담은 수기집 '기억합니다'를 발간했다.


11일 수원시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 수기집 출판기념회'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문광주 광복회수원시지회장, 김진 광복회부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은 지금도 후손들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며 "보훈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합니다'를 통해 많은 분이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을 이해하고,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억합니다'는 관내 도서관, 민원실 등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문화예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3명에게 보상금 지급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 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 7000여만 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앞서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 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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