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도피성 출국 의혹'에…"망상, 정당하게 출금 해제 조치 받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6 16:13
수정 2025.08.06 17:57

이종섭 변호인 "안내 따라 출국금지 해제 위한 이의 절차 밟아"

"법무부 심의 통해 정당하게 출금 해제 조치 받았을 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데일리안 DB

'도피성 출국' 의혹 등으로 이명현 채상병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부 차원에서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은 망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내해 준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 절차를 밟았고, 법무부 심의를 통해 정당하게 출금 해제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오직 이 전 장관 본인과 변호인이 공수처의 안내 및 지인의 도움으로 공개된 민원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금을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10일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인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는데, 이 전 장관 측은 "지인으로부터 공개된 법무부 서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전임자였던 김완중 전 대사가 호주에 있는 와중에 긴급하게 출국했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사는 정년을 지나 탄력적으로 호주 대사직을 수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이 전 장관이 호주에 간 날 전임자인 김 전 대사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나 재판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대한민국 스스로 그렇게 떠든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격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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