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포상…외국인노동자 상생 방안 모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8.06 10:00
수정 2025.08.06 10:00

지난 6월 24일 충북 괴산군 한 옥수수밭에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으며 농번기 현장의 활력을 주고 있다. ⓒ뉴시스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중국 노동자 황차오잉,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다.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운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대사 간담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송출국의 다양한 현안과 의견을 듣고, 협력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 노동자와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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