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8.05 09:04
수정 2025.08.05 09:06
입력 2025.08.05 09:04
수정 2025.08.05 09:06
'코픽스' 적용도 한시적 중단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다.
신한은행은 오는 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0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급 제한 조치의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이미 6·27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수도권에서 금지됐으나, 신한은행은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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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막는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8월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쳤거나,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예외로 인정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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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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