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입학 60대男 “날 '학생님'으로 표기하라”
입력 2025.08.01 11:25
수정 2025.08.01 11:28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입학한 60대 남성이 교사 및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남 소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A씨는 1학년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때부터 학생들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익명의 학생 설문에 따르면 A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을 '망고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자작곡과 자작시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여학생들 앞에서 엉덩이춤을 추고, 수업 중 교사에게 "한자로 수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지시를 반복하고, 자신을 '학생님'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이들이 겁을 내고 남성이 오면 숨을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A씨는 학생 8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과외했던 학생에게 보낸 문자가 입학 후 유포됐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도 학폭으로 신고했다. 문제의 문자에는 '너 애미 내한테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해코지를 계속 시도하는 거 알고 있나' 등의 거친 표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건반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욕설 한마디 한 적 없다"면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찰 때 마지막 해소 장치로 학폭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월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느냐. 여학생에게 돋보이고 싶은 비방의 무리가 말을 꾸며낸 것"이라면서 "춤, 노래도 여학생들이 먼저 요청했다. 또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입학 제재 못한 이유는?
A씨의 재입학은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측은 "A씨가 학부모였을 때부터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교육청을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다"며 "입학 전부터 우려됐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