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사 …공정위,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입력 2025.07.31 10:22
수정 2025.07.31 10:22
내년 2월까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6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정보는 총 13건이 바뀌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변경됐다.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됐다.
또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었으며 트래블뱅크와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는 주소가 변동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오는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