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지인 살해한 40대 전과자…징역 13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31 08:38
수정 2025.07.31 08:38

피해자에 410만원 빌려줘…빚 갚지 않자 범행 저질러

2심 "강도살인죄 복역 전력…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강도살인 전과자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기 집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410만원을 빌려줬으나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미루자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년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또다시 이런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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