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임시 보관 가능 품목 확대 등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30 12:00
수정 2025.07.30 12:01

환경부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 자원 수입 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 보관 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승인기준이 불명확해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매립장 상부 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 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법령 위반 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축산물 가공에서 나오는 동물성 잔재물(유지)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 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때가 있다. 임시보관 시설에 모아서 대형 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 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임시보관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 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국가 핵심 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30일)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 선박에서 보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선박 내 추가 보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 정보 전송 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 방전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 업자에 대해 필수 보유 장비에서 방전 장비를 제외했다. 또한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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