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팀장'…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25.07.25 15:16
수정 2025.07.25 15:17
불법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계획
텔레그램서 만난 고등학생에 범행 지시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 불가능…죄책 무거워"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9800만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높이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2023년 12월 텔레그램에서 만난 고등학생 임모(18)군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이트 홍보 문구를 담벼락에 래커칠하게 하고, 서울경찰청 담장에도 유사한 범행을 하게 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며 "물리적·화학적 복구 작업을 하며 몇 개월간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이 투입됐지만 회복 후에도 완전 복구가 불가능해 인위적 흔적이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사이트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다음,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후 공범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그 범죄수익을 가장하고 은닉했다"며 "이런 수익 발생 구조는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고 범죄수익 규모도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